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조직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,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
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관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
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
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사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, 감사 및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
법규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운영 및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의 발견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
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, 절차, 운영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